
국세청은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탈세 신고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제보자가 중요 자료를 제출해 세무조사가 진행된 뒤 추징세액이 5천만 원 이상 납부되면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급률은 탈루세액이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는 100분의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는 1억 원에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3억 2,500만 원에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 원 초과는 4억2,500만원에 30억 초과금액의 100분의 5로 계산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간의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으로 다양한 탈세수법이 동원되는 등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며 "과세당국의 적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 국민들의 탈세에 대한 경각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개통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는 3월 말까지 780건의 제보가 접수됐고, 실제 포상금 지급도 이뤄졌다.
주요 사례로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을 위장 전출하는 방법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내지 않은 탈루 사례를 제보받았고, 국세청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면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 수천만 원을 지급했다.
토지를 양도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양도세 등을 탈루한 사례 제보에도 수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주택을 사들일 때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제보를 통해 증여세 수 억 원을 추징했고, 제보자는 수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국세청은 제보를 다른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 혐의를 면밀히 분석한 뒤 탈루가 확인된다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탈세뿐 아니라 가격담합, 시세조종 등 시장을 교란하며 불법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자, 유튜버 등 투기 조장 세력도 탈세 정황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해달라"며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하되,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