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향해 "저리 지원 등 화물차주를 위한 소상공인 대출지원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물류업계 종사자와 대화에서 차량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소상공인 대출이 어렵다는 한 화물차주의 건의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은수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고유가 상황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차량 가액이 높다는 이유로 소상공인 범주에서 제외돼 단기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 고가 차량 운전자도 소상공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라는 취지다.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요청과 관련해서는 국가별로 제도가 상이한 점을 언급하며, 국토부가 품목별 운송원가와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도권 내 높은 임대료와 부지 부족으로 물류 창고가 외곽으로 밀려난다는 화물 운송사의 지적에 대해 "국토부가 지방정부와 협의해 수도권 내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전기·수소 화물차 전환을 위한 보조금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을 표했다고 전 부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