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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용자성 첫 판단…"콜센터 노조, 국세청과 직접 교섭 가능"

노동부 판단지원위 첫 결정...국세청, 콜센터 업무 개선 실질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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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용자성 첫 판단…"콜센터 노조, 국세청과 직접 교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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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인 국세청이 콜센터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원청 사용자가 맞다는 판단이 나왔다.


    개정 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고용노동부의 첫 사용자성 판단이다.

    노동부는 8일 산하에 있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처음으로 원청의 개정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모두의콜센터지부 산하 하청노조인 국세청 콜센터지회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달 10일 국세청을 상대로 교섭요구안을 발송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 받겠다면서 노동부에 자문 신청을 했다.

    노동부는 판단지원위 자문 결과를 토대로 콜센터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 의제에 관해 국세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국세청은 전화상담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 업무에 필요한 운영장소, 시설·장비 일체를 수탁업체에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판단지원위원회는 수탁업체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시설 개선, 범위와 시기를 실질적으로 국세청이 결정하고 있다고 봤다.

    또 감정노동자 보호조치는 수탁업체 의무로 규정돼 있지만, 고객응대 업무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 전화상담망, 애플리케이션 등 핵심 인프라는 국세청이 배타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어 민원 응대 방식이나 운영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결정·변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존에는 악성민원 대응에 있어 3번 반복되면 전화가 끊어지는 시스템이었는데, 국세청이 최근 이를 욕설 전화 등이 한 번만 걸려 와도 끊어지도록 개편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세청이 수탁업체의 핵심 인프라를 관리·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부는 제출 자료가 불충분해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한 교섭의제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교섭의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노동부 자문은 행정해석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국세청 측이 노동부 판단을 받아들이면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이를 거부하고 노동위원회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

    노동부는 이날 태권도진흥재단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해당 자회사가 인사·조직·운영 전반에서 재량과 자율성을 갖고 있고, 재단 측이 자회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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