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김포에서 "차량이 왕복 2차선 도로를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운전 도중 사고를 낸 50대 남성을 붙잡았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39분께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구조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 시민이 "차량이 왕복 2차선 도로를 막고 있다"고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임을 확인했다.
이 사고로 A씨가 간단한 응급 처치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이 단독 사고를 내고 멈춰 서 있던 상태였다"며 "A씨를 귀가 조처했으며 추후 다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