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2026년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양식업 면허기간(최대 20년)이 만료된 뒤 법적 요건을 갖추면 별도 평가 없이 면허를 재발급했다.
하지만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으로 지난해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가 최초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어장의 환경상태와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양식업 면허의 재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지난해 첫 심사·평가를 통해 전국 352개 양식장에서 어장환경 개선조치가 완료됐다.
이번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는 올해 양식업 면허가 만료될 예정인 271개 양식장의 효율적인 심사·평가를 위해 개최된다.
협의회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듣는 한편 합리적인 양식업 관리 기반 방안을 논의해 심사·평가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기후변화 등으로 양식환경이 날로 열악해지는 상황 속에서 지속가능한 양식업 전환을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와 현장 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며 "어업인들이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평가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양식장 환경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등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