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역세권 저층주거지도 용적률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 완화(1.4배)를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로도 확대한다.
이로써 역세권 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주거지역 모두 용적률이 기존 법적 상한의 1.2배에서 1.4배로 늘어난다.
이번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하되 이 기간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 적용을 지속할 계획이다.
공원녹지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을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협의양도인의 조건에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를 명시해 토지 소유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결 요건을 보다 명확히 했다. 그 결과 공공주택사업자의 협조 요청이 원활해져 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란 판단이다.
신속한 공공택지 사업을 위해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할 수 있는 '통합승인제도'도 100만㎡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후보지 발표부터 지구지정 신청, 지구지정 승인, 지구계획 신청, 지구계획 승인까지 모두 따로 진행했다.
그러나 통합승인제도는 지구지정 신청과 지구계획 승인을 동시에 하고, 지구계획 신청과 지구계획 승인도 함께 할 수 있다.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7천 가구)는 대표적인 통합제도 적용 지구로, 2024년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 각종 절차를 거쳐 통합승인을 이행할 계획이다. 다른 지구와 비교해 지구계획 승인이 약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핵심적인 도심 공급 수단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