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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마다 잔고 맞춰라"…코인거래소 은행급 시스템 도입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후폭풍 잔고대조·킬스위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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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마다 잔고 맞춰라"…코인거래소 은행급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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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은행 수준의 내부통제를 요구하며 ‘5분 단위 상시 잔고 대조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최근 대규모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정면 겨냥한 것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6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간담회를 열고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3대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 이벤트 보상 등 고위험거래 통제 강화, 금융회사 수준의 준법·위험관리 체계 도입이다.

    우선 모든 거래소에 고객 자산을 5분 주기로 자동 대조하는 상시 잔고 점검 시스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장부상 잔고와 실제 지갑 잔고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킬 스위치(Kill Switch)’ 기준도 마련한다. 회계법인 실사 주기는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고, 공시 항목도 ‘종목별 지갑·장부 보유 수량’까지 확대한다.


    이벤트 보상 지급처럼 담당자 수작업이 개입되는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는 계정 분리, 자동 유효성 검증 시스템, 다중 승인체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고유계정과 이벤트 계정을 분리하고, 사전 지급 계획과 실제 지급 내역이 다를 경우 자동으로 거래가 거부되도록 시스템을 손본다. 지급 금액 규모에 따라 승인 권한을 차등하고, 최소 2인 이상이 교차 검증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내부통제와 준법감시는 금융회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표준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부통제 기준 이행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점검 주기는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늘린다. 결과는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거래소 공통으로 쓸 ‘표준 위험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각 사에 위험관리책임자와 위험관리위원회 설치도 요구한다.

    이번 대책은 금감원이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6일까지 빗썸 등 주요 거래소를 상대로 ‘긴급대응반’ 형태의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당국은 “24시간 거래가 이뤄지는데도 일 단위 잔고대사에 그치는 곳이 많았고, 오지급 사고 발생 시 즉각 차단 장치가 없는 등 운영·전산·조직문화 전반에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과 DAXA는 4월 중 관련 자율규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5월까지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을 올해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2단계 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법)’에도 반영해 법적 구속력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빗썸 검사 과정에서 확인한 내부통제 전반의 문제점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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