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에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가로수를 훼손하고 경찰서에서도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10시께 대구 동구 노상에서 흉기를 손에 들고 돌아다니며 통행을 방해하고, 도로변 가로수를 베거나 찌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난동은 이어졌다. A씨는 경찰서에서 약 20여분 동안 욕설을 하며 의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야간에 흉기를 든 채 노상을 돌아다니다가 휘두르는 등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행위 역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