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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횡령' 알바 고소했다 '폭풍 비난'...고개 숙인 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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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에서 근무하며 음료 3잔을 챙겨간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된 청주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고소를 철회했다.


    프랜차이즈 카페 모 지점 점주 A씨는 2일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B(21)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어린 아르바이트생을 협박해 거액 합의금을 뜯어 냈다" "합의금 액수가 아르바이트생이 횡령한 금액 대비 과하다"는 등 비난이 쏟아지고 여론이 악화되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관련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자 고용노동부는 해당 카페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고, 프랜차이즈 본사도 현장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A씨는 고소를 취하했지만, 경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된다. 업무상횡령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다만 경찰이 현 상황을 고려해 B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A씨와 다른 지점 점주 C씨는 이날 한 언론에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는 취지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앞서 A씨는 아르바이트생 B씨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 34분께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천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챙겨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 평소 폐기 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이 증거 보강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해 사건은 다시 경찰의 손에 넘어갔다.

    C씨는 B씨가 자신의 매장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하며 지인들에게 총 35만원어치의 음료를 무료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본인 것으로 적립했다며 B씨로부터 합의금 550만원을 받았다.



    두 점주는 고소 취하와 사과 뜻을 표명했지만 이미 받은 합의금은 되돌려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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