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노동위원회가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4개 기관을 상대로 제기된 교섭요구 공고 관련 시정 신청 4건을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
충남지노위는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며 "원청인 공공기관이 절차적으로 신청인인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교섭, 즉 대화에 임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에도 법원을 통해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법 시행 이후 노동위 단계에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개 공공기관의 하청 노조가 속한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지난달 13일 충남지노위에 시정신청을 제기했고 지노위는 심문과 조사 절차를 거쳐 판단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사용자성이 인정된 각 기관은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이 기간에 다른 노조나 노동자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 최종 교섭 노조가 확정해 확정공고를 한다.
다만 원청 사용자가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고의적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