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 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현행법과 달리 시정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위반 행위로 분양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해약이 가능하다.
또한 수분양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에 포함된 계약 해제 사유가 건축물 분양 시에도 반영된다.
이에 따라 3개월 이상 입주 지연, 이중 분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등 계약 위반 사항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안진애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해약 관련 소송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의 원칙을 지켜나가며 원활한 건축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