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A 채널과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작가 측이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넷플릭스 방영에 대한 저작물 2차 이용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김우진 부장판사)는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에이스토리를 상대로 낸 금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작가 A씨와 제작사가 2019년 10월 체결한 극본 집필 계약에서 시작됐다. 작가 측은 해당 계약이 '방송사를 통한 방송'을 전제로 체결된 만큼 이후 넷플릭스 방영은 저작물의 2차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용료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OTT를 통한 전송이 별도의 추가 사용료 지급 대상인 2차적 이용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 상황도 고려했다. 2019년 말에는 방송사뿐 아니라 OTT 플랫폼을 통한 드라마 공개가 이미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계약 당사자들이 방송과 OTT 전송을 함께 염두에 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봤다.
또 실제로 해당 드라마가 ENA와 넷플릭스에서 같은 날 공개된 점도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방송 이후 별도로 OTT에 제공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공개된 만큼 2차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서 일부 표현에 '방송'이 명시돼 있더라도 전체 구조상 OTT 전송을 배제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점 역시 당시 OTT 전송에 특화된 별도 계약 양식이 없었던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해당 계약에서는 2차적 이용을 시즌물이나 리메이크 제작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OTT 전송은 계약상 예정된 이용 형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집필 계약 목적이 방송에만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진=E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