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대구 도심 하천인 신천에서 발견된 캐리어 안에 50대 여성 시신이 들어 있어 시민들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숨진 여성의 딸과 사위가 시신 유기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한 경찰이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시체유기 혐의로 숨진 여성 A(50대)씨의 딸 B(20대)씨와 사위 C(20대)씨 등 2명을 이날 오후 9시께 긴급체포했다.
B씨와 C씨 부부는 지난 18일 중구 주거지에서 A씨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걸어서 이동해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 캐리어가 떠다닌다'는 주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내부에는 A씨의 시신이 들어있었다.
A씨의 시신은 외관은 다소 변형된 상태였고 신분증 등 소지품은 없었다.
경찰은 시신에서 지문과 DNA 등을 채취해 숨진 여성이 대구에 거주한 50대 여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씨의 행적을 조사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B씨와 C씨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겸찰은 수사 착수 10시간 30분 만에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피의자들은 A씨 시신 유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C씨 등 2명에게는 아직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된 상태이며 이들이 A씨를 직접 살해했는지,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 등은 추후 밝혀내야 한다.
시신에서 흉기 등을 이용한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숨진 여성이 독극물 등에 의해 살해된 뒤 유기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체적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조사하고 이르면 다음 달 1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한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조사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