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임대사업자 A는 강남 개포, 송파 잠실 등에 아파트 8채를 임대하면서 받은 전세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 8억 원을 받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주택임대업 법인을 만들어 해외 여행비, 사치품 구매 비용 등을 쓰면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것도 밝혀졌다.
#서울과 경기 등에 아파트 약 200채를 가진 주택임대사업자 B는 약 40채의 임대수입 수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인테리어 공사비 수십억 원을 다른 업종의 사업장 매임으로 부당 신고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강남3구와 한강벨트를 포함한 서울 아파트 5채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7곳, 아파트 100채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 5곳,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 3곳 등 15개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조사대상은 법인 5곳, 개인 10명으로 탈루혐의 금액은 약 2,800억 원에 달했다.
전체 조사 대상 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아파트는 총 3141채로 공시가격은 9,5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수도권에 1850채 였고, 강남3구, 한강벨트 내 아파트는 324채, 공시가격은 1,595억 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아파트를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는 246채를, 법인 임대사업자로 가장 많은 아파트를 가진 곳은 764채로 확인됐다. 강남3구·한강벨트 내 최다 보유 사업자는 130호를 들고 있었고,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임대아파트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58억 원이었다.
주택임대업자는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배제,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과세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 대상 업자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주택 임대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수법 등으로 거액 탈루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주요 탈루 사례로는 서울 강남 개포와 송파 잠실 등에 고가 아파트 8호를 포함해 전국에 아파트 19호를 보유한 임대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고도 관련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주택 임대 및 매매업 법인을 세워 사주 일가의 해외여행 경비와 명품 구입비 등 사적 경비를 법인 비용으로 신고했고,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는 취득원가와 수선비로 중복 처리해 비용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사례에서는 서울·경기 등에 아파트 200여 호를 보유한 임대업자가 일반인 임차인과 거래한다는 점을 악용해 40여 호의 임대수입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는 주택임대와 무관한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받아 부당 신고했고, 보유 아파트를 회사 직원들에게 시세보다 낮게 넘기면서 제3자 거래인 것처럼 꾸며 양도차익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할인 분양을 내세워 입주자를 모집한 뒤 실제로는 할인 없이 고가 분양한 건설업체도 포함됐다. 이 업체는 일정 기간 아파트를 임대한 뒤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대·분양 수익을 자녀 지배법인에 대한 건설용역 지원과 지급보증 수수료 미수취에 활용했고, 사주 일가의 별장 공사비와 슈퍼카 구입비, 가공인건비까지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다양한 세제 혜택으로 세금 경감을 받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 부담을 회피해 탈세한 다주택 임대업자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며 "다주택 임대업자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에 따르는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안들을 혐의 분석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