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에서 한 살배기 딸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다른 이들이 보는 앞에서 딸 B(1)양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께 안산시의 한 카페에서 B양의 몸을 장난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는 아이를 데리고 자리를 떠나려 했고,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 진술을 요청한 경찰에 고성과 욕설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매장 CCTV를 통해 폭행 장면을 확인한 뒤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아이는 다른 가족에게 인계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분을 삭이지 못한 듯 B양에게도 큰소리를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가 칭얼대서 화가 났다"며 자신의 행위는 학대가 아닌 훈육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없고, 아이에게서 뚜렷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당일 석방했다. 다만 재범 가능성을 우려해 A씨에게 긴급임시조치 1호(주거퇴거)와 2호(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조처를 했다.
아울러 A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