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량을 2m가량 움직인 50대가 음주운전 혐의에서 벗어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3일 오전 1시23분께 청주시 용암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약 2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실수 주행’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는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히터를 틀기 위해 운전석에서 시동을 걸고 조수석 쪽에 있는 수납공간에서 대리비를 찾기 위해 몸을 기울였는데 이 과정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고 기어가 주행 기어로 변경됐다고 수사 초기부터 주장해왔다"며 "A씨가 당시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기어봉을 실수로 건드렸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기사를 호출한 점, 동승자가 차량 밖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로 운전할 이유가 없다”며 “차량 이동 거리와 속도 등을 종합할 때 음주운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