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을 받고 타인의 주거지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고 욕설 낙서를 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를 벌인 일당의 총책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김재향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3시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정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의뢰를 받아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로 욕설을 남기는 등 유사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씨가 총책 역할을 한 일당은 범행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를 배달앱 외주업체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킨 뒤 상담 업무와 무관하게 고객 정보를 조회해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30대 남성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넓혀 A씨와 B씨, 정씨 등 총 4명을 검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B씨를 구속 송치했으며, 지난 26일에는 A씨를, 27일에는 윗선 역할을 한 C씨를 각각 구속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