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제약(제네릭) 가격이 오리지널 대비 최대 53.55%에서 45%까지 내려간다.
14년만의 대대적인 가격 인하다.
정부는 해외 주요 국가와 대비해 국내 복제약 가격이 높고, 제약사들이 복제약 판매로 신약 개발을 등한시한다고 지적해왔다. 약가제도를 개편해 신약 개발을 촉진하고, 건강보험 재정도 절감하겠다며 40%로 내리자는 주장을 견지해왔다.
산업계는 약가 인하가 업계 이익 자체에 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R&D 비용과 인건비 절감 등으로 신약 개발 동력까지 저해한다며 반대해왔다. 일괄적 인하를 반대한 산업계는 48.2%가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약가 조정을 2036년까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등재된 약제는 등재 시점(2012년)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눴다. 1단계는 2012년 등재된 약제, 2단계는 2013년 이후 등재된 약제가 대상이다. 20번째 제네릭부터 적용했던 '계단식 약가 인하'는 13번째 제네릭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R&D 비중이 높은 혁신형 제약기업엔 약가 산정률을 49%로 우대, 4년의 특례기간을 준다. 준혁신형 제약기업 우대 기준도 신설했다. 해당 기업은 47%로 우대하며, 3년의 특례기간을 준다.
또 원료 직접 생산, 국산 원료 사용 필수의약품, 항생주사제, 소아용 의약품 등은 약가를 68%로 우대한다. 기존에 등재된 약제에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마지노선으로 언급한 48.2%가 깨진데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48.2%는 최소한의 비용을 감안한 수치였다"며 "대부분의 제약 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R&D 연속성에도 피해를 줄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