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를 경찰이 26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살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동수당법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를 도와 숨진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범인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된 30대 남성 B씨도 함께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A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C양과 이불로 장난을 치다가 C양이 이불에 덮인 채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A씨는 "C양의 친부와 헤어진 뒤 혼자 양육하기 어려웠고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데 원망을 품었다"고 했다.
A씨는 이후 C양의 시신을 자택에 수일간 방치했다. 같은 달 17일 연인관계였던 B씨가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양의 친부와 별거하기 시작한 2020년 2월부터 C양을 살해한 3월 사이에도 한 차례 C양의 목을 조르며 학대한 적이 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A씨는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했다. 올해는 이 초등학교에 B씨의 조카를 C양인 척 여러 차례 데려가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학교의 신고를 받고 A씨와 B씨를 붙잡았다. 지난 18일에는 C양의 시신도 수습했다.
경찰은 A씨가 살해 혐의를 부인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다가 A씨의 자백을 받아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숨진 C양 앞으로 나온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챙기고, 범행을 숨기고자 초등학교 측을 속이며 직무 집행을 방해한 데 따른 혐의를 함께 적용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