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벌어진 교내 점거 농성과 관련해 재학생 등 11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25일 동덕여대 총학생회 학생회장 등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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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약 24일간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방침에 반대하며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 칠을 하는 등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동덕여대는 점거 농성으로 약 46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으나 이후 이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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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범죄에 해당해 수사는 중단되지 않았다. 경찰은 관련 사건을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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