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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침입한 절도범…"충동적" 황당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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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아파트 1층 세대에 침입해 돌반지와 현금 등 약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집 안에는 사람이 없었으며, A씨는 열려 있던 베란다 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추적에 나서 해당 아파트 주민인 A씨를 곧바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나가다 베란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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