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뒤엉켜 싸운 70대 남녀…여성에만 벌금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뒤엉켜 싸운 70대 남녀…여성에만 벌금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아파트 현관에서 몸싸움을 벌인 70대 남녀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여성만 유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2·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B(77·남)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과거 교제했던 사이로, 2024년 11월 14일 오전 10시 43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서로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손목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B씨는 같은 기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증상을 호소했다.


    양쪽의 상해 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한쪽만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도 B씨의 집에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며 퇴거를 거부했고 이후로도 침입을 반복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며 "이번 사건 당일 B씨는 현관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A씨를 마주치자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A씨가 신고를 막으려고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가 서로 뒤엉켜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다"며 "이후로도 A씨는 넘어진 상대를 물어뜯는 등 제압하려고 했고 B씨는 여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친 사실이 확인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는 A씨의 양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상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해볼 때 B씨가 A씨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