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공소청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소청법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65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게 핵심이다. 법무부 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검사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을 두고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각각 설치하도록 했다.
또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을 폐지하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 감독을 받도록 했다.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됐다.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하고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해당 법안은 올해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공소청법을 처리한 민주당은 곧바로 중수청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다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