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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잔액 검증 법제화 필요"…금감원, 건의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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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잔액 검증 법제화 필요"…금감원, 건의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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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실물 잔액과 전산 원장을 수시로 대조·검증하는 의무를 법에 명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관련 사업자가 보유한 자산과 장부 기록 사이의 불일치를 평소부터 상시 점검해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화하자는 취지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2단계법 도입 시 금융사고 예방 및 감독·조사 체계 관련 건의사항’ 자료를 정무위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이 문건에서 “빗썸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정보시스템 허점, 이용자 보호 장치 미비가 드러났다”며 관련 법·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특히 거래소가 고객 명의로 보관하는 가상자산 규모와 전산 시스템에 입력된 잔고가 일치하는지를 상시 확인하는 ‘잔액 검증’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다중 승인 절차와 시스템 접근 권한 통제 등 핵심 내부통제 기준을 의무화해 인적 오류나 고의적 조작에서 비롯된 대형 사고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금감원은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실질보유 의무를 위반하거나 전산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 등이 영업정지 사유라는 점을 가상자산 2단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와 관련해서도 금감원 역할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한국은행이 중심이 된 협의체에 금감원을 포함시켜 발행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 대한 상시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 방향을 두고 우려도 적지 않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토큰 분류 체계를 손질하고 있어 국내 역시 규제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국내 시장에서 자본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전면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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