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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믿고 샀는데"…금 되팔려다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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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쿠팡에서 구매한 금제품이 가품이라는 진정이 접수되면서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18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지난 13일 "쿠팡에서 1월 13~24일 사이 구매한 금목걸이, 골드바, 팔찌 등 약 1,400만원 상당 제품이 가품"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연합뉴스에 "쿠팡을 믿고 지인 선물과 투자 목적으로 금제품을 샀다"며 "최근 처분하려고 김포 지역 한국금거래소와 금은방에 갔다가 가품이거나 저품질 금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하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오늘(18일) 서울 한 판매점을 찾아가 골드바 4개에 대해 약 400만원을 환불받았고, 나머지 업체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진품이라고 우기는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현재도 일부 가품 의심 제품이 쿠팡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임의 제출받은 금제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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