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종목별 상승, 하락률을 특정한 시각(정각 등)에 0%로 초기화하는데, 해당 시점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격 상승률 최상위 종목으로 집중, 매수세가 유입되곤 한다.
이런 현상을 '경주마 효과'라고 하는데, 이때 고가의 주문을 내면 순식간에 상승률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다.
금융위는 혐의자가 해당 시간대에 수억 원 규모의 고가 매수 주문을 1회 제출해 시세를 올린 뒤, 일반 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고 3분 안에 보유한 물량을 모두 내다 팔아 돈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상승률이 치고 올라가 이른바 경주마 시간대에 급하게 따라 사는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또 시세 조종 세력에 대해서는 고가 매수주문을 1회만 제출하더라도 매매 유인 목적이 인정되고, 이 행위가 반복되면 조사·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