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우린 대체 왜"…광화문 일대 직장인들 '폭발 직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린 대체 왜"…광화문 일대 직장인들 '폭발 직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21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BTS 공연을 앞두고 일부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휴업을 통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회사가 광화문 근처인데 갑자기 금요일 오후 전 직원 반차를 사용하라는 공지가 나왔다. 회사가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할 수 있냐"는 취지의 상담글이 연이어 접수됐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시기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다.

    단체는 "회사 사정에 따라 특정 날짜에 연차 사용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차 사용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뒤 근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시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며 "회사가 특정 일자 연차 사용을 강요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회사 사정으로 노동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서 "주말 공연으로 인한 혼잡이나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장이 영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휴업으로 보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책임으로 휴업할 경우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김자연 노무사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연차 강요나 휴업 강요가 공공연하게 발생한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쉴 권리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