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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가격 산정 '감정평가'로 바꾼다…올해 3.8만 가구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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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가격 산정 '감정평가'로 바꾼다…올해 3.8만 가구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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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임대주택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한 가격 체계를 바꾸고 본격적으로 매입에 나선다.


    LH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매입임대 업무 체계 구축을 마치고 올해 3.8만 가구 매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LH는 매입 가격의 적정성을 높이고, 도심 내 신속한 주택 확보를 위해 사업 전반의 제도 개선을 마쳤다.

    주요 개선 내용은 매입 가격 기준 개선, 업무 투명성 제고, 매입심의 계량화 세 가지다.



    우선 LH는 매입 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방식별로 가격 체계를 보완했다.

    신축 매입 약정의 경우 매입 가격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LH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24년부터 수도권 50가구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매입 가격에 공사비를 반영하는 공사비 연동형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매입 목표 등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해 매입 가격에 시장가격을 적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방식으로 변경한다.


    기존 주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토지는 감정가격, 건물은 재조달원가(내용년수 따른 감가 반영)로 매입 가격을 산정한다. 가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재조달원가로 산정한 매입 가격이 인근 시세를 감안한 감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적용하고 있다.

    매도 신청인이 서류 접수를 마친 시점(서류 접수 완료일)으로부터 6개월 내 매입 심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심의기간 총량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 일정 체계를 표준화함으로써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매도 신청인이 서류 심사, 매입 심의, 약정 체결, 품질 점검, 매매 계약 등 업무 단계별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한다.

    매입 심의 기준에 대한 계량적 요소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토의를 통해 매입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서류 심사 점수(계량 평가)와 매입 심의 점수(비계량 평가)를 합산해 결정하도록 해 객관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LH는 이날부터 올해 전국에 총 3만8,224가구를 매입하기로 했다.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81% 수준인 3만1,014가구이며, 그 중 서울은 1만1,527가구다. 매입 방식별로는 신축 매입약정 3만4,727가구, 기존 주택 매입 3,497가구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기반으로,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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