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내면서 계열사를 다수 누락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HDC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17일 정 회장이 장기간 총수의 자리에 있었고 친족 간의 교류가 지속된 점에 비춰볼 때 지정 자료 허위 제출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현저'(동생 일가 회사 8개)하거나 '상당'(외삼촌 일가 회사 12개)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회장이 받는 혐의는 고의적으로 계열사를 누락해 자료를 제출한 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정 자료를 내면서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의 계열사를 각각 빼놓았다. 중복을 제외하면 누락 회사는 모두 20개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SJG홀딩스 등 12개는 정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인트란스해운 등 8개는 여동생인 정유경 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봤다.
누락한 회사들의 자산 합계는 1조 원을 넘었다. 이들 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빠져 사익편취 규제 또는 공시의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HDC는 친족 회사와 거래가 없었고, 계열사 신고 과정에서 단순 누락됐다는 입장이다.
HDC는 입장문에서 "HDC는 그동안 지분 보유나 거래관계 없이 처음부터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친족 회사들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의 단순 누락에 불과하며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몽규 회장의) 친인척이 경영하는 SJG세종, 인트란스해운과 그 계열사는 동일인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1999년 HDC가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래 거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HDC의 지배력 아래 있지 않았음을 당국이 공식 확인한 회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