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권유하고 직접 주사를 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3단독(박준섭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첫 재판에서 황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두 명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고, 직접 주사를 놓아 마약을 투약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공범 중 1명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이튿날 바로 태국으로 출국했고, 이후 여권 무효화 및 적색 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귀국하지 않은 채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황씨는 지난해 말 경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고,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체포 전후로 황씨가 공범들과 접촉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정황도 확인했다.
반면 황씨 측은 수사 단계부터 "현장에 있었을 뿐 투약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황씨는 지난 2015년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았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