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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위반' 빗썸 중징계…"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태료 368억"

빗썸 “기존 고객 거래는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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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위반' 빗썸 중징계…"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태료 36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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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빗썸에 대해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의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FIU는 지난해 3∼4월 현장검사에서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을 포함해 665만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빗썸은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존중하며, 지적 사항을 개선해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빗썸 측은 이번 제재가 신규 가입자의 타 거래소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을 6개월간 제한하는 ‘일부 영업정지’ 조치로, 신규 고객의 거래 자체는 가능하고 기존 고객 거래에도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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