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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상습 몰카 걸렸는데…풀려난 남성,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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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상습 몰카 걸렸는데…풀려난 남성,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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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20분께 화성시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B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물 내 직장에 근무하던 A씨는 당시 B씨가 들어간 화장실 칸의 옆 칸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다가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A씨가 같은 화장실 천장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 장비를 작동시킨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카메라 주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장비를 원격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외에도 여러 여성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체포 다음 날인 지난 11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됐고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를 수사한 뒤 다시 신병 처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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