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현재 기초연금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을 20%씩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부가 함께 거주하면 주거비와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규모의 경제' 논리를 반영해 설계된 제도다. 1인 노인가구와의 형평성과 재정 부담을 고려한 조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최빈곤층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인 노인가구의 약 1.74배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 설계의 기준이 된 1.6배보다 높은 수준으로, 동일한 감액률이 적용될 경우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앞서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계획안에서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로 낮추고, 오는 2030년에는 10%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부부 감액 제도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해당 법안은 2026년 감액률을 10%로 낮춘 뒤 2027년 5%, 2028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정책 회의에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 필요성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다만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약 3조3천억원, 총 16조7천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