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부동산 증여에 나선 50~60대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 막히면서 자녀에게 주택 증여 시기를 앞당긴 부모 세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거래 플랫폼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 통계(부동산 유형: 집합건물, 토지, 건물, 증여인 기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지역의 증여인은 1,773명으로 1월(1,624명)보다 9.2% 증가했다.
이 기간 증여인의 연령 비중은 40대 3.61%, 50대 16.19%, 60대 32.83%, 70대 이상 43.03%를 각각 차지했다.
특히 70대 이상 비중은 1월 49.26%에서 2월 43.03%로 낮아진 반면 50대 비중은 13.42%에서 16.19%로 확대됐다. 50대와 60대를 합한 비중은 49.02%로 70대 이상 비중(43.03%)을 웃돌았다.
직방 측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녀 세대가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 자금이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난 점이 배경으로 지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 구입 시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자금의 규모가 제한되면서 필요한 자기자본 부담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과거보다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자녀의 주택 구입 과정에서 부모 세대가 자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물리기로 하면서 보유 자산을 미리 정리하거나 자산 이전 시점을 앞당겨 증여를 선택하는 현상도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