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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아들 비자금 있다"…60억 사기 친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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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아들 비자금 있다"…60억 사기 친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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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으로부터 8년간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1년과 9년을 선고받은 부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배우자 B씨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해 거액을 계속 편취했고 피고인들이 이 돈을 은닉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피고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처벌을 면하려는 시도만 할 뿐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에 대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징역 6~9년)의 상한보다 높은 형량을, B씨에 대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을 각각 선고했으나 2심은 이마저도 가볍다고 본 것이다.

    A씨 부부는 2014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지인 C씨로부터 약 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할 형편이 안 되자 재력이 있다고 소문난 C씨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기로 마음먹고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해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2015년 C씨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 하자 "정부에 아들 명의로 된 비자금이 있다"며 "비자금을 찾으면 수천억원에서 수백억원을 줄 수 있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돈을 찾기 위해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C씨를 재차 속여 돈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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