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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치 있었는데 또…남양주 '교제 살인'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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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치 있었는데 또…남양주 '교제 살인'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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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남양주시에서 20대 여성이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고, 가해자는 전자발찌 착용 상태였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1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가 40대 남성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약 1시간여 뒤인 오전 10시 10분께 양평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과거 사실혼 관계였으며,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가 적용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 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이 금지됐고, 주거지와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도 제한됐다.


    피해자 B씨는 이전에도 폭력 등 문제로 A씨를 여러 차례 신고한 이력이 있었으며,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비상 연락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상태였다. 다만 사건 당시 B씨가 스마트워치를 작동시켰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범행 직후 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발찌는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A씨가 B씨에게 접근할 때 미리 당국에 위험을 알리는 경보 역할은 하지 못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이처럼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7월 의정부시에서도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50대 여성이 결국 살해됐는데, 당시 피해자 역시 경찰의 긴급 응급조치 대상이었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상태였다.

    같은 해 4월 대구에서도 스토킹 피해 여성의 신고에도 피의자가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울산과 대전 등지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스토킹, 교제 살인 혹은 살인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당국의 보호조치 대상이었으나 이러한 보호조치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피의자들을 막지는 못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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