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후 삼성의 다른 계열사 퇴직자들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은 12일 서울 동부지법에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경영성과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퇴직자 38명도 서울중앙지법에 경영성과급 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대법원판결 후 삼성전자에서는 이번까지 총 164명의 퇴직자가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삼성SDS·삼성물산·삼성E&A·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삼성 계열사와 동아제약 등의 퇴직자들이 현재 소송을 검토 중이다.
올해 1월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니 퇴직금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퇴직자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삼성전자와 임금 지급 구조가 유사한 계열사 퇴직자들이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2019년 6월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즉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1, 2심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목표·성과 인센티브 모두 근로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1월 29일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목표 인센티브의 경우 지급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계속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된 근로 대가이니 임금성이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반면 SK하이닉스와 한화오션 노동자 등이 제기한 퇴직금 소송은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이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에 관해 같은 법리를 토대로 판단하면서도 회사별로 성과급의 내용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놓았다.
대법원 승소 삼성전자 퇴직자들의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에이프로의 박창한 변호사는 "삼성 계열사들은 삼성전자와 임금 구조가 비슷해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은 만큼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