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네일아트 시술 부작용이 발생한 것처럼 사진과 진료확인서를 조작하고 업체에 돈을 요구한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튀르키예 국적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창원시 한 네일숍에서 시술을 받은 뒤 생성형 AI인 챗GPT를 이용해 손톱 시술 부위에 피가 나거나 얼룩이 생긴 것처럼 사진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병원 진료확인서까지 조작해 네일숍 측에 전달하며 환불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약 4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실제 금전 편취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당시 난민 G-1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공범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기지국 수사 등을 통해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조작된 진료확인서가 파일 형태로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해 사문서위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지난 6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