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꿀벌 소멸을 막기 위한 밀원수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되고, 수목원에 교육 기능이 추가된다.
산림청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꿀벌 소멸위기에 대응해 밀원자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과 지방정부 단체장이 밀원수 확충에 필요한 산림을 '밀원수 특화단지'로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양봉 농가의 채산성 악화 문제를 해결하고 고정양봉 등 새로운 소득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산림청은 전망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목원의 정의와 사업범위에 '교육기능'을 추가했다.
산림청은 법 개정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 활용, 수목원의 공공적 기능 강화 등 산림정책 전반의 제도적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본회의 통과 법안은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제도 개선"이라며 "하위법령 정비와 현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