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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영양실조 사망' 친모, 첫째딸 방임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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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영양실조 사망' 친모, 첫째딸 방임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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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구속된 가운데 초등학생인 첫째 딸에 대한 방임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가 밝혔다.

    A씨가 숨진 둘째 딸 B양뿐 아니라 초등학생인 첫째 딸 C양의 양육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본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C양의 발육 상태는 나쁘지 않지만 집 안 위생 상태가 두 딸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8시께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 숨진 B양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이 집에서 남편 없이 B양과 C양을 양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인정된 A씨는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에서도 A씨는 매달 식재료, 음료수, 도넛, 캔디, 모자 등을 가져갔다.


    B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과실로 B양이 숨지게 됐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숨진)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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