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인 '슈퍼리치 주가조작' 사건 연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이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본보기가 되도록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방서후 기자!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11일) 1천억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주가 조작에 나선 세력을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복수의 재력가,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을 비롯해 관련법인 4개사 등이 고발 대상입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혐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상장사,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과 금융사 대출 등을 이용해 1천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후 유통 물량의 3분의 1을 장악한 뒤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주문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투자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혐의자들이 해당 상장사 임원과 증권사 직원을 포섭해 소액주주 운동을 빌미로 경영진을 압박하고, 자기주식 신탁 자금까지 주가 조작에 동원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이런 식으로 챙긴 부당이득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말 출범한 정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처음으로 조사에 착수한 사례입니다.
합동대응단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 등 추가 제재를 가해 혐의자들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 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