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지난 10일 저녁 '엔화 반값 거래' 오류가 발생한 토스뱅크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11일 토스뱅크의 환전 오류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토스뱅크 앱에서 전날 오후 7시29분부터 약 7분간 엔화 환전 시 100엔당 472원대 환율이 적용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당시 실제 환율은 100엔당 934원대였으나, 그 절반 수준 가격에 엔화가 팔린 것이다.
낮은 가격으로 자동 환전을 신청해둔 것이 거래가 됐거나 가격 급락 알림을 받고 접속해 매수한 경우 등이었다.
7분간 이뤄진 환전 거래 규모는 28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뱅크는 이로 인한 손실 금액을 거래액의 절반인 100억 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문제를 인지한 뒤 엔화 환전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거래는 전날 오후 9시께부터 정상화됐다.
금융당국과 토스뱅크는 사고 원인과 정확한 거래 규모 등을 파악한 뒤 거래 취소나 고객 보상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면밀히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는 대로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오류가 발생한 원인을 집중 파악할 방침이다. 오류가 발생하기까지 검증 시스템 등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토스뱅크는 이번 오류로 인해 발생한 환전 거래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2월 하나은행에서 베트남동이 정상 환율의 10분의 1에 고시되는 오류가 발생했었다. 당시 오류에 따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이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