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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알바 의사, MRI 관리 불가능"…영상의학계, 입법예고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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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알바 의사, MRI 관리 불가능"…영상의학계, 입법예고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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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에 하루만 오는 의사가 수백 건의 MRI 화질을 적절히 검증·관리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 회장(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교수)의 설명이다.


    대한영상의학회 등 영상의학 관련 3개 단체는 10일 긴급 세미나를 열고, 보건복지부의 MRI 전문 인력 기준 완화 입법예고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MRI 장비를 운용하는 의료기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전속’으로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기준을 ‘주 1일(8시간) 비전속’으로 대폭 낮추겠다는 내용이다.


    정승은 회장은 “MRI는 검사 프로토콜 설계와 장비 관리, 전문적인 판독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단적 가치가 확보되는 검사”라며 “영상의 질은 곧 진단의 정확성과 직결되고, 이는 환자의 치료 결과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MRI는 CT나 X선보다 촬영 방식이 복잡하고, 장비 특성에 따라 영상 품질이 크게 달라진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단순히 영상을 판독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촬영되는 임상 영상을 확인하면서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화질이 진단에 적합한 수준인지를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세미나에 모인 영상의학 전문가들은 “전문 인력 기준 하향은 국민 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졸속 행정”이라며 "관리 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오진율 상승과 불필요한 재검사 증가로 이어져, 결국 건강보험 재정 낭비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의 이유로 비수도권 등 의료취약지에서의 MRI 접근성 향상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에서 전속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곳에 MRI를 도입하겠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학회는 역효과를 우려했다. 기준이 완화되면 수도권 전문의들이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으면서 여러 지방 병원에 이름만 올려두는 이른바 ‘면허 대여’ 현상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도 “민간병원이 대다수인 우리나라에서 MRI 구입은 흑자 가능성이 있는 도시 지역에 더 집중될 것”이라며 “의료취약지 해소라는 정책 취지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 측은 관련해 합리적 대안도 제시했다. 수도권보다 의료취약지에, 소규모 의료기관 위주로 비전속전문의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최소 근무일수를 주3회 24시간 이상으로 확대하여 취약지 인력 확보와 함께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와 같이 인력기준만을 핀포인트로 완화하는 경우, 오히려 단기간에 폭발적인 MRI 설치 증가와 품질관리 제도의 유명무실화의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재 논의중인 시설기준 개편이 확정될 때 까지 인력기준 변경도 유예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세미나 후에는 ‘특수의료장비대책위원회(특대위)’도 공식 출범됐다.

    특대위 공동대표인 도경현(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교수) 대한영상의학회 차기회장은 “영상장비 품질관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핵심적인 진료행위이며 영상의학회는 올바른 품질관리 제도 정착을 위하여지도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전문가로서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며 "이는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라고 밝혔다.

    특대위는 향후 복지부 항의방문, 대국민 홍보, 합리적 대안 제시 외에도 인력 기준 외 시설기준 등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를 위한 활동을 전방위적인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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