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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하청도 교섭 요구...'춘투' 긴장 고조

첫날부터 교섭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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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하청도 교섭 요구...'춘투'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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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부터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세부 가이드라인과 해석 지침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한동안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의 발전적 전환점이 될지, 오히려 수많은 갈등을 촉발하게 될지,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부 박승완 기자와 주요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이 뭡니까?

    <기자>



    노란봉투법, 즉 개정 노조법의 핵심은 법이 정하는 '사용자'의 범위가 넓어진 점 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용자라고 하면, 보통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를 뜻했는데요. 때문에 하청업체 노동자의 경우, 법적으로는 하청업체가 사용자로 적용됐었죠.


    하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없더라도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사용자에 해당되게 된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앞서 말씀드렸던 원청과 하청의 관계인데요. 지금까지는 하청 노동자는 자신과 직접 계약관계에 놓인 기업만 상대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원청 기업과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나아가 원청 기업은 자사 노조와의 교섭뿐 아니라 하청 노동자 노조와도, 또 여러 개의 노조가 있다면 이들을 상대로도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앵커>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하청 노동자도 원청 기업과 단체 교섭을 하게 되는 거군요.

    법 시행으로 노동계는 교섭권이 강해질 것으로, 반면 산업계에선, 하청까지 교섭해야하니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각각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법 통과를 환영해 온 노동계부터 살펴보면, 노란봉투법 시행을 발판삼아 현장 교섭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법 시행과 동시에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할 계획인데요. 실제로 약 14만 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소속된 노조들이 각각 교섭 요구 공고를 낸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은 교섭에 응하지 않는 원청에 대해서는 결의대회와 총파업 등의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한국노총 역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원청 교섭을 준비하는 하청 노조들을 지원사격할 계획입니다.

    반면 주요 기업들은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늘어날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태스크포스를 꾸리는가 하면, 노무법인과 협력해 다양한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계를 향해 "무리한 요구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며, 정부와 중노위에 공정한 판단 기준 만들기를 요청했습니다.

    <앵커>

    실제로 오늘 현대자동차 하청노조와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를 필두로 각 하청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요구에 나섰습니다?

    <기자>

    현대차 하청노조는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를 통해 원청에 3차 교섭 요구서를 보낸 걸로 파악됩니다. 이미 2차례 교섭 공문을 보냈지만 회사가 응답하지 않자 다시 교섭을 요구한 건데요.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원청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과 고용 불안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자고 요구 중입니다.

    울산플랜트건설노조 역시 민주노총을 통해 SK, 에쓰오일, 고려아연 등 석유화학업체들과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에 교섭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포스코 역시 광양제철소, 포항제철소의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을 요구 받았다는 공고문을 오늘 게시했는데요. 전체 하청 노조 34곳의 조합원 3,500여 명이 요구한 교섭 사실을 식당 벽에 게시문을 붙여 알렸습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원청 교섭 요구에 나설 수 있는 전체 조합원은 약 1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청 노조들은 소통 창구를 단일화해야 하지만,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갈등 가능성이 있다면, 나누는 것이 허용된 만큼 전체 교섭 건수는 정부 집계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앵커>

    한동안은 노동계와 산업계 모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노란봉투법이 원청과 하청의 상생으로 연결되도록 이끌어 가겠다는 게 정부의 원칙입니다.

    시행 첫날이었던 오늘, 노동부와 공정위는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는데요.

    노동부는 원청과 하청 교섭이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다양한 상생 협력 모델을 만들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성 판단을 신속히 내려서 원청과 하청 노사가 불필요한 갈등을 키워나가지 않게 합니다.

    협약식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이 겹겹이 쌓인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과 하청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로 나가기 위한 토대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현장에서는 노사간 갈등을 넘어 노조들 간의 충돌 가능성도 엿보이는데요. 일부 하청 노조들의 교섭력이 세지면, 오히려 원청 정규직 노조의 교섭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정부가 다양한 해석 지침을 내놓으며 현장의 혼선을 줄이려 했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여전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이 극한 춘투의 단초가 되진 않을지 우려가 커집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박승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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