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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다니엘·민희진에 431억 손배소...26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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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다니엘·민희진에 431억 손배소...26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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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 멤버였던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민사31부는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소송에서 지난달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 와중이던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손배 소송을 냈다.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게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 끝에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다. 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계약이 유효하다며 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지난달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1심에선 민 전 대표 승소로 판결하며 "하이브가 256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이 소송은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자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뉴진스 빼가기' 시도로 주주간 계약이 해지돼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풋옵션 대금 256억원을 포기하는 대신 민·형사 분쟁을 멈추자며 뉴진스에 대해 '다섯' 모두 모여 자유롭게 꿈을 펼칠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하이브에 제안했다.

    어도어가 다니엘과 자신을 상대로 낸 소송을 멈추고 뉴진스 5인이 완전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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