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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弗에 기밀 유출'…삼성 전 직원 "비밀누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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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弗에 기밀 유출'…삼성 전 직원 "비밀누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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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내부 기밀정보를 외부에 넘기고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직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삼성전자 전 직원 권모씨 측 변호인은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 내용은 업무상으로 연락한 것이고, 기술분석 자료를 전송한 것인 만큼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권씨에게서 삼성전자 영업비밀을 전달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이디어허브 대표이사 임모 씨 측도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했다.

    임씨 측은 "공소장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권씨로부터 받은 삼성전자 내부 문건과 그에게 전달한 100만달러의 법적 평가에 대해선 견해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삼성전자 IP센터 내부 기밀 정보를 임씨 측에 넘기는 대가로 100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기소됐다.

    임씨가 대표로 있는 아이디어허브는 생산시설 없이 특허를 관리·활용하는 특허관리기업(NPE)으로, 보유 특허를 제조업체 등에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다.


    수사 결과 아이디어허브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IP센터 관련 특허의 소유·사용권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권씨와 접촉했고, 삼성전자 내부 분석 자료를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아이디어허브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고, 결국 삼성전자와 약 3,000만달러 규모의 특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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