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지급 기한보다 22일 빠른 오는 18일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조기 환급을 위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신고 기한인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했거나 신고내용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환급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지만 국세청은 31일까지는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부도·폐업하거나 임금 체불로 환급이 어려운 근로자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가 아닌 근로자에게 31일까지 직접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생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되도록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