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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이벤트 지원금 미지급 논란 집단분쟁조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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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이벤트 지원금 미지급 논란 집단분쟁조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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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API 연동 이벤트 지원금 지급 요구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5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이벤트 조건을 이행했음에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뒤늦은 ‘유의사항’ 추가로 지급 거부…소비자 77명 반발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10일 빗썸이 진행한 API 거래 이벤트였다. 당시 빗썸은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게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빗썸 측은 최초 공지와 달리 '이벤트 혜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1회성 거래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유의사항을 뒤늦게 추가했다. 이를 근거로 일부 참여자에게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API란 시세 조회, 자산 확인, 매수·매도 등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 위원회 "50명 이상 피해·공통 쟁점 확인"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초 소비자피해 이슈 탐지 시스템을 통해 해당 문제를 포착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50명 이상의 소비자를 모집했으며 지난 1월15일 총 77명의 이름으로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이번 사건이 집단분쟁조정 개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정상적으로 이벤트에 참여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며 사건의 중요한 사실상·법률상 쟁점이 공통된다는 점이 인정됐다.

    ▲ 추가 신청 없이 신속 조정…"전체 소비자 일괄 보상" 목표



    위원회는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이번 조정 과정에서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 대신 사업자가 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뢰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 결과는 공고가 종료되는 3월23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나올 예정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2회에 걸쳐 각 30일이내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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