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84.87

  • 0.97
  • 0.02%
코스닥

1,154.67

  • 38.26
  • 3.43%
1/3

"트럼프 '대체관세'도 위법"…또 '무효소송' 제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체관세'도 위법"…또 '무효소송' 제기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미국 연방 대법원이 관세 무효 판결을 내리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대체 관세를 들고 나왔지만 이 역시 무효 소송에 직면했다.


    미국 내 24개 주(州)가 참여하는 관세 무효 소송을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했다고 댄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장관이 5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달 20일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 기반 관세를 발표하자 이를 겨냥한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불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은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할 경우를 포함해 제한된 상황에서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무역적자는 국제수지 적자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수지 구성 요소 중 무역적자 등 부정적 요소들만 강조하고, 금융 분야의 순유입 등은 무시하는 식으로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또 무역법 122조의 국제수지 적자는 해당 법 제정 당시인 1974년의 고정환율제를 상정한 것이라, 고정환율제가 종식된 현재에는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무역법 122조는 국가간 차별 없이 제품 전반에 균일하게 관세를 적용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상품별 예외를 둔 것도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이 법률로 인한 관세는 제정 이후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관세로 인한 비용의 90%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전가됐다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분석을 언급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또 다른 가격 인상을 강요함으로써 실패한 경제정책을 더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민주당 인사가 주지사나 법무장관 등을 맡고 있는 지방정부가 주도했다. 오리건·애리조나·캘리포니아·뉴욕주 법무장관이 주도했고 18개 주 법무장관과 켄터키·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도 참여한다.

    켄터키·펜실베이니아주는 법무장관은 공화당 소속이지만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이다. 반대로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지만 법무장관이 민주당 소속인 네바다·버몬트 주도 소송 참여 주에 포함됐다.


    지난달 20일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관세를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을 기해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10%라고 발표했다가, 이후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는 최장 150일만 부과할 수 있어 '시간벌기'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세 무효 판결로 인한 관세 환급 요구액은 1천750억 달러(약 250조원)에 달할 것으로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 모델'(PWBM)이 추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