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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로 주가 띄우고 투자금 빼돌려…주식 탈세자 2576억 원 추징

국세청, 8개월 간 27개 업체 세무조사…30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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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로 주가 띄우고 투자금 빼돌려…주식 탈세자 2576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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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5일 세정부세종청사에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고 실적을 부풀리면서 이익을 얻고 이를 빼돌려 탈세한 업체가 세무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6천 억원이 넘는 탈루액을 확인하고, 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관련자들은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시장을 교란한 27개 기업과 관련자를 조사해 6155억 원의 탈루금액을 확인하고 2576억 원의 세액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30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고, 16건은 통고처분 등 총 46건의 조세범칙 조치가 이뤄졌다.


    탈세 유형별로 유망 신사업에 진출한다 등의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고, 실적을 부풀려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 9개 기업에서 946억 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 기업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 진출을 발표하고 사업 관련 페이퍼컴퍼니를 자회사로 설립해 100억 원을 투자하고 허위 계약서 등을 통해 투자금을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치솟은 주가는 부정거래로 폭락했고 소액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었지만 사주는 수 십억 원의 투자금으로 호화 생활을 누렸다.

    횡령과 자금 유출로 기업 가치를 훼손한 기업사냥꾼 관련 8개 기업에서는 410억 원을 추징했다.


    기업사냥꾼이 차명주식을 이용해 상장사를 인수하고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해 단기 매매차익을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 세력은 친인척과 지인 명의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분산 보유한 뒤 통정거래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고, 이후 주가조작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는 60% 이상 급락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상장기업을 사실상 사유화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 지배주주 사례 10개 기업에서도 1220억 원을 추징했다.


    지배주주가 비상장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춘 뒤 자녀에게 헐값에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편법 승계를 시도한 사례도 확인됐다. 사주 일가는 장외거래에서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지도록 유도해 주가를 시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뜨린 뒤 자녀에게 주식을 넘기고 상장회사 자금을 해당 회사에 저리로 대여해 지원했다.

    국세청은 주가 급변 동향과 비정상 거래 패턴 등 주식시장 전반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거래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명백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변칙적인 지배력 이전이나 사익편취 여부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조작, 은폐, 재산은익 등 조세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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